[고용노동부]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고(~6/30) 관리자2020-05-27
첨부파일★★(공고)(2020-224호)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공고(최종).hwp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된 모범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원
○ (사업규모) 2020년 2,324백만원 (3년 한시 사업)
○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7호
2.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5~299인 기업
* ’20.1월 이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함
↳ ① ’20.1월부터 적용되는 50~299인 기업 + ② ’21.7월부터 적용되는 5~49인 기업
○(지원요건)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5.25)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
* 노동시간 단축 조치 예시: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탄력근로제 등), 사업장 환경 개선(조명 변경 등), 집중시간 근무제 도입, 업무효율화(명확한 업무지시, 효율적 회의 운영 등),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가 활성화 등
○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
- (지원한도) 사업장당 단축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