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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고(~6/30) 관리자2020-05-27

첨부파일★★(공고)(2020-224호)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공고(최종).hwp

관리자   /   2020-05-27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목적)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된 모범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원

(사업규모) 20202,324백만원 (3년 한시 사업)

(법적근거) 고용보험법25(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7

2.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5~299인 기업

* ’20.1월 이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함

↳ ① ’20.1월부터 적용되는 50~299인 기업 + ’21.7월부터 적용되는 5~49인 기업

(지원요건) 20183월부터 공고일(‘20.5.25)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

* 노동시간 단축 조치 예시: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탄력근로제 등), 사업장 환경 개선(조명 변경 등), 집중시간 근무제 도입, 업무효율화(명확한 업무지시, 효율적 회의 운영 등),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가 활성화 등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

- (지원한도) 사업장당 단축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급

 

상세공고 바로가기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jsessionid=ODpbGuRkWXL5i8nnRil2kHmPl9g6wcGirisNp9BrHhYnQ4dQ4vJgTmWeAq1uVfDe.moel_was_outside_servlet_www1?bbs_seq=2020050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