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가입자격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춘 여성 it기업인으로 협회 정관에 의거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입 당해 연도에 상법이 규정하는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 - it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체의 대표인 여성 - it기업의 여성 임원 또는
임원급에 준하는 여성 기업인 - it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여성 리더
가입절차
-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회원가입 신청서 2가지를 작성하신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원개인 약력 (이력사항),
회사소개서와 함께 협회 사무국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신청서 서식 변경됨) -
회비 납부
회원신청인은 서류를 제출한 후 회원 또는
소속 회사명으로 지정된 회비를 납부하고,
협회 사무국에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가입완료
협회사무국에서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가
회원가입 신청서를 접수했거나,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였더라도, 회비 납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정회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인되면, 즉시 회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정회원으로 등재한 후, 회원증과 회비
납부 영수증을 송부해드립니다.
회비안내
구분 | 회원 |
---|---|
입회비 | 100,000원 (입회비는 신입회원에 한해, 최초 가입시 한번만 납부) |
연회비 | 300,000원 |
입금은행 | 기업은행 : 024-060118-04-060 (사)IT여성기업인협회 |
가입문의
- 문의처
- (사)IT여성기업인협회 사무국
- 전화
- 02-6956-9952
- 팩스
- 02-6949-0165
- 이메일
- kibwa@kibw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