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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관리자2020-05-22

첨부파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hwp

관리자   /   2020-05-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여성기업 수의계약 가능금액이 한시적으로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2020.12.31
일까지 )

확인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