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제도 안내(~6/5) 관리자2020-05-21
첨부파일관세조사 유예 제도 안내.pdf
관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세조사 유예기간 : 1년
나. 대상기업
ㅇ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 19년도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의 성실 중소수출입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전년 동기(1~4월) 대비 수출액 또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 |
ㅇ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 19년도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의 성실 수출입기업으로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관세청에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20년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하여 고용 유지가 가능한 중소기업 * 20년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하여 1~3%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다. 신청방법 *세부사항 붙임 참고(붙임은 조합포탈 및 본회 홈페이지에도 게시)
ㅇ (온 라 인)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접속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관세조사 유예
ㅇ (우편/방문) 붙임 內 신청서 작성후 관세청 우편발송 및 방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
ㅇ (신청기한) 20. 6. 5.(금)까지
라. 문 의 처 : 관세청 법인심사과(042-481-7973)
붙임 관세조사 유예 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