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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관리자2021-10-22

첨부파일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hwp

관리자   /   2021-10-22

20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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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bbsId=1011&nttSn=1299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