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정보마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관리자2020-03-27

첨부파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관리자   /   2020-03-27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내용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0.03.23.~ 20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