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고 제2021-0004호 | 2021년도 ICT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사업 신규 공고 (~2.5) 관리자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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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004호
2021년도 ICT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사업 신규 공고 |
2021년도 ICT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 사업의 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법령 및 규정,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사업목적
◦ ICT혁신기업이 신시장 창출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업을 통해 고성장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장・수요예측 기반 단계별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기술역량 강화
□ 지원규모(신규) : 24억원, 8개 과제
□ 지원분야 : Data(Big Data), Network(IoT, 5G 등), AI 중심 ICT미래 新서비스창출 기술 분야
□ 지원대상 : 전략적 제휴*(예정) 국내 창업 7년이내 ICT 중소기업(법인)-주관연구개발기관
◦ 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간 계약기반형 및 지분투자형 제휴 등 전략적 제휴*를 실시했거나 실시할 예정인 컨소시엄
* (정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기업의 유연성 확보 및 시장진입 속도 단축 등을 위해 M&A, 기술제휴 등 기업간 전략적으로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파트너십(7. 전략적 제휴 예시 참조)
□ 지원내용 : 시장수요 최적화 기술개발(18개월) + 고성장 도약 기술개발(12개월 선별 지원)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1. 1. 6.(수) ~ 2021. 2. 5.(금) (31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21. 1. 6.(수) ~ 2021. 2. 5.(금) 17:00까지(전산접수(EZone) 시스템 시간 기준) |
※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변경)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의거 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원 중 신규채용 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원의 현금 계상 가능여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개정완료시 별도 안내 예정
https://ezone.iitp.kr/common/anno/02/form.tab?PMS_TSK_PBNC_ID=PBD2021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