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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 안내 관리자2020-11-26

관리자   /   2020-11-26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위원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25조에 의하여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16. 6.29)

 

이에 따라 정보보호산업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과 조정신청을 받고 있으나

위원회에 대한 기업소비자 등의 인지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첨부 포스터와 같이 조정제도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는 중소기업에서 활용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