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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020년도 중소기업 R&D 인증패키지 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11/18) 관리자2020-10-30

첨부파일참가신청서.hwp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hwp2020년 중소기업 R&D 인증패키지 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hwp

관리자   /   2020-10-30

중소기업이 R&D수행 초기부터 개발제품 인증을 지원받아 사업화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2020년도 중소기업 R&D 인증패키지 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목적) R&D수행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위한 제품인증 준비를 지원하여 R&D제품의 사업화성공률 제고에 기여

 

(지원규모) 20개사 이내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수행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정부R&D지원사업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하는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R&D 과제상태가 과제진행중이며, 잔여 과제기간이 반기 이상인 기업

 

(예시) R&D의 과제기간이 ’20.06.01’21.05.31인 경우 반기가 되는 시점(’20.12.31) 이전잔여 과제기간 반기 이상으로 판단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해 시험·분석·성능평가와 인증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지원내용) R&D제품의 시장출시를 위한 인증취득 등을 대비하기 위해 R&D기간 동안 인증컨설팅, 시험·분석·성능평가 등을 지원

인증, 시험분석 컨설팅

 

- 제품출시를 위해 필요한 시험·분석·성능평가와 국내외 인증을 분석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

 

신규 시험·분석·성능평가 프로세스 개발

 

- 새로운 개념의 기술·제품에 해당되어 기존의 시험·분석·성능평가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규 시험·평가방법 개발을 협력

 

(지원규모) 60백만원(20개사)

 

인증컨설팅 비용을 기업당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비용은 기업 자부담

인증컨설팅 비용은 제품별 상이 240백만원 수준

시험·분석·성능평가 비용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신청기간 : ‘20. 10. 28() ~ ’20. 11. 18(), 18:00까지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와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rnbd@tipa.or.kr)

 

상세공고바로가기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3_detail.do?bitmSeq=325183&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noPage=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