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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관리자2020-08-21

관리자   /   2020-08-21

ㅇ 사업개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기업(10%), 중소기업(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ㅇ 지원 대상

①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②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내국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ㅇ 지원내용
①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 원칙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임금증가분
ㆍ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중견기업
가) 매출액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
나) 제외업종 :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제29조제3항)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다) 독립성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특례
1)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증가율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0.038)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경우
4)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음의 임금증가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임금증가분
ㆍ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0.038(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②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5% (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ㅇ 사후 관리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받은 법인세(소득세)를 추징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시행령 제26조의4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http://www.bizinfo.go.kr/see/seec/selectSEEC100.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