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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021년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공고 안내(~9/9) 관리자2020-08-21

첨부파일2021년도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공고 안내.hwp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_신청서_작성_매뉴얼_최종본.pdf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_신청서_및_지원내용.hwp신용평가등급 확인 관련 재무제표 제출 방법_메뉴얼.pdf

관리자   /   2020-08-21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신청 절차 등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요

o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

2. 신청 대상

o 고용노동부 선정 2020년도 강소기업

o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3. 신청기간

o 2020820() ~ 99()

4. 신청 방법

o 온라인 : http://survey.re.kr/2020work

o 이메일 : 2020yfsg@keis.or.kr

o 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장성45 포스빌딩 7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 문의 전화 : 070-4566-5100

 

상세공고 바로가기 http://survey.re.kr/2020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