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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관리자2020-08-20

관리자   /   2020-08-20

 

ㅇ 사업 개요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공제
☞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경력단절여성 또는 육아휴직복귀자에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 세액공제 

 

ㅇ 지원 대상
- 경력단절여성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육아휴직복귀자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ㅇ 지원 내용
1. 경력단절여성 :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2. 육아휴직복귀자 :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중견기업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
※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
-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시행령 제26조의3, 시행규칙 제61조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http://www.bizinfo.go.kr/see/seec/selectSEEC100.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