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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관리자2020-08-14

관리자   /   2020-08-14

ㅇ 사업개요

위기지역내 중소기업이 지정기간내 사업전환을 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 위기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기간내 사업전환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ㅇ 지원 대상
- 다음의 위기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고용위기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ㅇ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전환을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ㅇ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시행령 제35조의3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http://www.bizinfo.go.kr/see/seec/selectSEEC100.do)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