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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관리자2020-08-12

관리자   /   2020-08-12

 사업개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 등기ㆍ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점(주사무소) 이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ㅇ 지원 대상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109)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ㅇ 지원 내용
-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 대도시에 등기되어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 면허세 면제

 

ㅇ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7조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http://www.bizinfo.go.kr/see/seec/selectSEEC100.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