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추경 사업 공고(~9/15) 관리자2020-07-17
첨부파일2020년도_스마트공장_보급확산사업(추경)_공고문.hwp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추경)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ㆍ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구분 | 지원자격 | |
컨소시엄 | 도입기업 | - 아래 ①, ②를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② 중간2(Level 4)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예정기업 |
공급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ㅇ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대중소상생형, 업종별 특화, 제조데이터 분석 기반 스마트공장 사업 등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ㆍ 부적격 사항
* 휴ㆍ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조건
◦ 구축수준 : 중간2(Lv.4) 이상 구축 예정 기업
* 중간2(Lv.4) 수준 : 수집/분석된 생산정보를 토대로 원인과 해결책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생산 최적화하는 수준(구축 완료시 수준측정 예정)
** 구축완료 후 수준확인을 시 구축수준 미달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평가위원회 심의)
◦ 기업당 최대 4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사업기간 : 최대 1년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 7. 15(수) ~ 9. 15(화)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