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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2020년 2차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7/31) 관리자2020-07-08
첨부파일2020년 2차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hwp신청서 및 참고양식.zip
관리자 / 2020-07-0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0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0. 7. 6.(월) ~ 7. 31.(금)
○ 접 수 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홈페이지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및 홈페이지 직접 입력(운영체제개요, 운영실적 등)
※기업(관)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결과발표 : 2020. 12월(예정)
상세공고 바로가기 https://www.ffsb.kr/ffsbbod/bs/boardView.do?conSeq=1576&boardSeq=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