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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2020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첫걸음/여성참여/소셜벤처/재창업) 2차 시행계획 공고(~7/30) 관리자2020-06-26

첨부파일2020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hwp(별첨1)_일자리평가_세부가이드라인.pdf

관리자   /   2020-06-26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ㆍ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조기 성장 촉진을 위해 첫걸음과제, 여성참여과제, 소셜벤처과제, 재창업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미만인 창업 7년 이하 기업
☞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ㅇ 공통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2]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③ 재창업과제 업력의 경우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함(p.7)

 

ㅇ 세부 신청자격
- 신청 유형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는 서면평가 통과 시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서면평가 생략 시에도 제출 필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신청유형과 증빙자료가 상이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첫걸음과제, 여성참여과제, 소셜벤처과제, 재창업과제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① (첫걸음과제)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으로 수행하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기존 과제 수행여부를 소급하여 적용. 단, 중소기업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인력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ㆍ 창업사업화연계를 통해 추천되는 과제의 경우에도 신청자격을 준수해야함.([붙임 1] 디딤돌창업과제 內 연계형 과제 개요 참조)
② (여성참여과제)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유형

신청자격

여성참여과제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으로 신규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여성창업기업(1인 이상정규직해당 R&D과제 수행 조건)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기업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을 신규 채용 하였거나채용 예정인 창업기업(1인 이상정규직해당 R&D과제 수행 조건)

여성 예비창업팀

창업팀(2인 이상) 50% 이상이 경단녀 또는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③ (소셜벤처과제) 공통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를 통해 소셜벤처 판별*을 받은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장 및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접수 마감일 기준 지정기간 유효에 한함) 보유 기업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인증서” 보유 기업
④ (재창업 과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창업 중소기업으로, ㉮의 하나에 해당하여야하며, ㉯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창업사업화연계를 통해 추천되는 과제(재도전 성공패키지)의 경우에도 신청자격을 준수해야함. ([붙임 1] 참조)
  * 사업지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도전기술개발사업(舊 재창업R&D, 창조혁신형 R&D)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기업과 그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는 신규과제의 신청을 제한함.
 ㉮ 주관기관은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임. 다만 신용미회복자(ⓐ, ⓑ호 등록된 자)는 신용회복(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면책(이상 법원) 최종인가 경우에 한함
  ⓐ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자
  ⓑ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자
  ⓒ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 ㉮의 각 호에 해당자는 아래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며,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함(단, 예비 재창업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 적용불가로 예외)
  * (재창업자 범위) 과거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및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영업실적(매출액 등) 보유 필요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예비 재창업자의 경우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등록이 가능할 것 

  ⓔ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폐업 완료 후 재창업) 

 

ㅇ 지원규모(2차) : 214억원, 356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구 분

차수

1

2

합계

내역사업

세부과제

신청·접수

2

7

디딤돌

창업과제

첫걸음과제

예산

319억원

160억원

479억원

과제수

266

266

532

여성참여과제

예산

48억원

24억원

72억원

과제수

40

40

80

소셜벤처과제

예산

30억원

15억원

45억원

과제수

25

25

50

재창업과제

예산

30억원

15억원

45억원

과제수

25

25

50


  * 참고 :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하며, 1차 및 2차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 

 

사업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2-388-0114

(내선2)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현장조사, 유의사항 등

소셜벤처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소셜벤처기업 판별

02-3407-2900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