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2020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첫걸음/여성참여/소셜벤처/재창업) 2차 시행계획 공고(~7/30) 관리자2020-06-26
첨부파일2020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hwp(별첨1)_일자리평가_세부가이드라인.pdf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ㆍ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조기 성장 촉진을 위해 첫걸음과제, 여성참여과제, 소셜벤처과제, 재창업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미만인 창업 7년 이하 기업
☞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ㅇ 공통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2]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③ 재창업과제 업력의 경우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함(p.7)
ㅇ 세부 신청자격
- 신청 유형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는 서면평가 통과 시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서면평가 생략 시에도 제출 필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신청유형과 증빙자료가 상이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첫걸음과제, 여성참여과제, 소셜벤처과제, 재창업과제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① (첫걸음과제)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으로 수행하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기존 과제 수행여부를 소급하여 적용. 단, 중소기업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인력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ㆍ 창업사업화연계를 통해 추천되는 과제의 경우에도 신청자격을 준수해야함.([붙임 1] 디딤돌창업과제 內 연계형 과제 개요 참조)
② (여성참여과제)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유형 | 신청자격 | |
여성참여과제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으로 신규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여성창업기업(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 |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기업 |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을 신규 채용 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창업기업(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 | |
여성 예비창업팀 | 창업팀(2인 이상)의 50% 이상이 경단녀 또는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③ (소셜벤처과제) 공통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를 통해 소셜벤처 판별*을 받은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장 및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접수 마감일 기준 지정기간 유효에 한함) 보유 기업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인증서” 보유 기업
④ (재창업 과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창업 중소기업으로, ㉮의 하나에 해당하여야하며, ㉯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창업사업화연계를 통해 추천되는 과제(재도전 성공패키지)의 경우에도 신청자격을 준수해야함. ([붙임 1] 참조)
* 사업지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도전기술개발사업(舊 재창업R&D, 창조혁신형 R&D)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기업과 그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는 신규과제의 신청을 제한함.
㉮ 주관기관은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임. 다만 신용미회복자(ⓐ, ⓑ호 등록된 자)는 신용회복(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면책(이상 법원) 최종인가 경우에 한함
ⓐ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자
ⓑ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자
ⓒ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 ㉮의 각 호에 해당자는 아래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며,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함(단, 예비 재창업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 적용불가로 예외)
* (재창업자 범위) 과거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및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영업실적(매출액 등) 보유 필요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예비 재창업자의 경우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등록이 가능할 것
ⓔ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폐업 완료 후 재창업)
ㅇ 지원규모(2차) : 214억원, 356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구 분 | 차수 | 1차 | 2차 | 합계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신청·접수 | 2월 | 7월 | |
디딤돌 창업과제 | 첫걸음과제 | 예산 | 319억원 | 160억원 | 479억원 |
과제수 | 266개 | 266개 | 532개 | ||
여성참여과제 | 예산 | 48억원 | 24억원 | 72억원 | |
과제수 | 40개 | 40개 | 80개 | ||
소셜벤처과제 | 예산 | 30억원 | 15억원 | 45억원 | |
과제수 | 25개 | 25개 | 50개 | ||
재창업과제 | 예산 | 30억원 | 15억원 | 45억원 | |
과제수 | 25개 | 25개 | 50개 |
* 참고 :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하며, 1차 및 2차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
□ 사업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2-388-0114 (내선2)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현장조사, 유의사항 등 | |
소셜벤처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 소셜벤처기업 판별 | 02-3407-2900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 - |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