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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공제기금 가입 및 활용안내(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리자2004-11-23
관리자 / 2004-11-23
최근 우리중소기업은 내수침체장기화, 원자재 가격상승, 고유가지속 등으로 인하여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결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를 안내하오니,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기업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가입대상 -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 가입방법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가입부 또는 시·도지회 방문 또는 팩스 접수 - 본회 가입상담사를 통한 가입가능 - 인터넷을 통한 가입 예약 가능 ⊙ 공제부금 납부 ㅇ 월부금종류 : 10만원부터 ~ 100만원 10만원 단위로 10종 * 가입 시 첫 청약금은 기업은행 통장개설 시 납부하고 부금은 매월 지정일자에 납부 (일시납부 또는 분할 납부불가) ㅇ 부금납부기간 : 3년 6개월(42회) 또는 5년(60회) - 부금납부 종료 후에는 장려금을 분기별로 지급 - 부금납부액은 공제기금 해지 시 소정이자를 포함하여 환급 * 부금납부 종료 : 부금잔액이 부금월액의 42배(60배)에 달하고 납부월수가 42개월(60개월) 경과한 때 ⊙ 가입시 필요한 서류 ㅇ 필요서류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청약서 (소정양식) - 기업은행 보통예금, 또는 기업자유예금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법인업체인 경우) ㅇ 가입청약서 작성방법 - 대표자가 2인이상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 1인이상 기입 - 소속협동조합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주된 협동조합명을 기입 - 업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기입, 종목은 주생산품목을 기입 - 상시근로자수는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자본금과 연간매출액은 최근 사업년도 결산서상의 내용을 기입 - 청약금은 기금가입 후 매월 납부하여야 할 부금월액을 기입 - 홈페이지 및 E-mail은 각각 회사 및 대표자를 기입 - 가입유치자란은 공제기금 안내자(협동조합, 기업은행)을 기재 ⊙ 가입혜택 - 단체수의계약 수혜업체 선정시 우대 - 공동구판사업자금을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저리로 융자 가능 - 중소기업관련세제, 금융등 경영정보를 제공 ⊙ 가입증소교부 가입후 15일이내 가입증서 교부(우편발송지 주소로 발송) 로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