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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지원(중소기업청) 관리자2004-10-12
관리자 / 2004-10-12
여성기업 지원(중소기업청) □ 사업개요 ○ 지식정보화사회에 강점을 갖는 여성의 섬세함과 감수성을 살려 여성기업을 우리산업의 한 축으로 육성 - 여성전문인력의 창업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동 참가 확대 - 여성기업의 판로확보 및 경영개선 지원을 통한 여성기업의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여성의 창업분위기 조성 - 전국 14개 지역에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 설치지역:서울(강남, 마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인천, 울산, 충북, 경남, 전북, 제주 · 입주대상:지식·정보산업 및 서비스업의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 6개월 이내의 신규창업자 - 연중 창업강좌 개최(80회) 및 여성예비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한 제4회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10월) ○ 여성기업 유망업종의 발굴·육성 지원 - e-Biz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실시 (www.elancer.or.kr) - 여성디자이너 해외유명 전시회 참가지원 · 패션전시회[북경(3월), 밀라노(3월), 홍콩(7월), 대련(9월),뉴욕(9월)] 및 홍콩 귀금속 전시회(9월) ○ 여성기업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확대 추진(‘02 14,820억원 → ’03 16,300억원) - 여성기업 우수상품박람회 개최(5월) 및 국내 유망전시회 참가지원(10회, 200업체) - 여성기업 홍보프로그램 개설(MBN, 2월) 및 해외시장개척단·연수단 파견(3회) - [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 개설(행복한세상, 3월 중) ○ 여성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및 경영개선 지원 - 자금전략 교육(5회) 및 투자마트 개최(10월)를 통한 양질의 자금유치 지원 - 경영혁신을 위한 CEO 경영·정보화 연수 실시(20회) ○ 각종 시책지원시 우대 - 정책자금지원업체 선정시 가점(구조개선자금 2~3점, 경영안정자금 3점) -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가점(10점) - 단체수의계약의 물량배정시 2점이내 가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기업창업과(042-481-4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