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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사업 안내(SBC) 관리자2004-09-17

관리자   /   2004-09-17
2004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청 및 법무부와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및 기술제휴, 해
외투자 등 국제거래시 필요한 법률자문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
* 단, 2004년도 벤처기업해외진출지원업체 및 금융불량거래자는 제외

지원내용
◉ 자문분야 및 진출지역별 전문 변호사 또는 로펌 연계
◉ 법률자문료 건당 2백만원 (업체당 연간 4백만원 한도) 보조금 지원
* 지원한도 초과 자문료는 업체부담

자문분야 : 별첨 안내문 참조

신청방법 : 별첨 신청서 작성,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문의 및 접수처

중진공 국제협력처 (담당 : 송정혜 과장)
(Tel: 02-769-6856/7 Fax: 02-769-6959 lovesong@sbc.or.kr)

◉ 중진공 각 해외사무소 (홈페이지 www.sbc.or.kr → 해외사무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