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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특허.법률.세무.회계분야 무료자문서비스 안내 관리자2004-07-29
관리자 / 2004-07-29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PICCA)에서는 국내 IT중소벤처기업이 사업수행 상 겪게 되는 특허, 법률, 세무, 회계분야 애로해소를 지원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로 상시자문단을 구성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무료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랍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IT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상시자문서비스 □ 자문기간 : 2004. 8. 1 ~ 2004. 12. 31 (5개월간) □ 자문분야 : 특허, 법률, 세무, 회계 등 4개 분야 □ 신청대상 : 국내IT중소벤처기업 등 □ 자문비용 : 무료 (단,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자문범위 : 즉시 해결을 요하는 경영애로에 대한 구두자문 등 ※ 자세한 자문의 범위는 첨부자료 참조. □ 자문위원현황 o 특허부문 : 김준한 변리사/특허법인 다래 변리사 o 법률부문 : 김원중 변호사/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 o 세무부문 : 신연호 세무사/신연호 세무사사무소 대표 o 회계부문 : 배성렬 회계사/위드회계법인 대표이사 □ 신청절차 : 첨부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PICCA 경영지원팀 (02-2140-3201)이나 자문위원에게 직접 접수 (위원별 연락처는 첨부자료 참조) □ 문 의 처 :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PICCA) 경영지원팀 Tel : 02-2140-3272, 3252, Fax : 02-2140-3201, E-mail : swlee@picca.or.kr, hans@picc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