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정보마당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 관리자2004-07-15

관리자   /   2004-07-15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국내외 기술보유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실용화,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개발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신청 자격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 다만, S/W업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은 공장등록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인정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기술이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

(※ 세부내용은 관련자료<사업운영요령> 참고)


□  지원내용 및 조건

○기술개발비용의 75%, 1억원 한도내 지원

○기술개발성공 시 정부지원금의 30%를 기술료로 납부

(1년거치 3년 분할 상환. 단, 일시납부시는 납부액의 20% 감면)

○기업당 개발기간이 1년이내의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시기

○매년 초


□  지원절차


사업계획수립

신청.접수

현장평가

과제평가

업체선정

중소기업청(본청)

지방청

지방청

중진공

본 청

 

 

 

 

 

 

 

 

완료평가

최종점검

중간점검

협약체결

선정통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지방청

지방청

중진공

지방청


○ 신청접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