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 관리자2004-07-15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국내외 기술보유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실용화,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개발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신청 자격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 다만, S/W업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은 공장등록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인정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기술이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 (※ 세부내용은 관련자료<사업운영요령> 참고)
□ 지원내용 및 조건 ○기술개발비용의 75%, 1억원 한도내 지원 ○기술개발성공 시 정부지원금의 30%를 기술료로 납부 (1년거치 3년 분할 상환. 단, 일시납부시는 납부액의 20% 감면) ○기업당 개발기간이 1년이내의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시기 ○매년 초
□ 지원절차
○ 신청접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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