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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IT분야 산업기능요원 신청안내(신규) 관리자2004-06-30
관리자 / 2004-06-30
1. 추천대상 업종 가. 정보통신기기제조업 -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등(3001, 30011, 30012, 30013) - 유선통신기기 제조업(32201) -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32202) - 방송수신기 제조업(32300)(단, 영상, 음향기기제조업 제외) - 통신위성 제조업(35310) 나. 정보처리관련업 - 소프트웨어개발 관련업(72209) 2. 추천대상 업체 ○ 사업자등록이나 공장등록을 필한 상시종업원수 30인 이상의 법인기업 - 1개 법인에 복수의 공장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장단위, 사업장단위 신청 (동일건물내의 사업장은 제외) ※ 지정업체 선정 제외 업체 - 재단법인, 공공단체, 대기업 - 제조·매출 실적이 없는 업체 - 정보처리관련업체로서 주된사업이 30%미만인 S/W개발 업체 - 정보처리관련업체로서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로 지정되어 있거나 신청한 업체 - 복무관리 부실, 선정취소요구 등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기간 : 2004. 7. 1(목) ∼ 7. 30(금),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교부 및 접수처 -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PICCA) : ☏ 안내:02)2140-3272, 접수처:02)409-2296∼8 ·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79-2 그린빌딩 12층(우편번호 : 138-711) - 정보통신부 각 체신청 통신업무과(제주체신청은 정보통신과) ·서울체신청 : ☏ 02)2040-3155 ·부산체신청 : ☏ 051)600-3057 ·전남체신청 : ☏ 062)600-4833 ·전북체신청 : ☏ 063)240-3552 ·충청체신청 : ☏ 042)611-1324 ·경북체신청 : ☏ 053)757-1137 ·강원체신청 : ☏ 033)749-2063 ·제주체신청 : ☏ 064)712-3541 ※ 우편접수는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에 한함 4. 제출서류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2부 - 병역지정업체 추천심의서(신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2부 - 공장등록증명서(정보통신기기제조업체 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정보처리관련업체 한) 2부 - 2004년 4, 5, 6월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기타 추천(배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단, 실태조사표는 2부제출(원본 1부, 사본 1부)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기재 및 대표자 날인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