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WISET]「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Returner) 관리자2020-05-11
첨부파일2020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Returner)」 공고.zip
1. 사업 목적
○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 R&D 관련분야 복귀 지원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누수 방지 및 활용률 제고
2.
지원 개요
가. 지원 기간 : 최대 3년(최대 36개월) ※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나.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석사 2,100만원 / 박사 2,300만원
-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석사 2,800만원 / 박사 3,000만원)이상의
금액 지급
- 정부지원금의 5%(석사 1,050,000원 / 박사
1,150,000원) 이상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사용 필수
-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변동) ※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첨부파일 8쪽 [참고1] 확인
3.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가. 참여 인력 (하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의 약학, 치의학,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단, 수행업무가 R&D 관련 업무이어야 함)
○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건강,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참여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연구지원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 수행
나. 참여 기관 (하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 신용평가 등급이 BB 이상인 기관 (대학, 공공연구기관 제외) 신용등급 ‘BB’에는 ‘BB+’, ‘BB-’를 모두 포함함
4. 신청방법
가. 신청일정
○ 신청기간 : 2020년 5월 1일(금) ~ 5월 31일(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www.wiset.or.kr/wedodream)
○ 문 의 처 : 051-629-7531~2 / rnd7532@pknu.ac.kr
나. 신청방법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