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정보마당

[산업통상자원부]2020년도 투자용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 공고(~11/30) 관리자2020-04-27

첨부파일2020년 투자용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 공고문.hwp

관리자   /   2020-04-27

기촉법 지정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용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보유 기술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15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기술기반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상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  상기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ㆍ중견기업 중 소재부품장비분야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 전체 지원건수의 30%내외 배정
※ 단, 필요시 상기 1~2호 기업의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기구가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기술평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내역
ㆍ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이 사업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지원항목

평가수행기관

기술평가비용

정부지원금

투자기구에 의한 사업화자금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비용 지원

ㅇ ‘15년에 산업부에서 개발한 투자용 기술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기술평가기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나이스평가정보이크레더블한국기업데이터나이스디앤비특허법인다래농업기술실용화재단

150만원

(부가세 별도)

150만원 이내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가 부담함
※ 지원항목 中 투자기구(투자기관 포함)
ㆍ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조합
ㆍ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ㆍ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투자조합
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계업자(증권회사)
ㆍ 「은행법」에 의한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등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투자부서
ㆍ 기타 투자관련 법령에서 정한 투자기구 중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투자기구 등
※ 평가비용 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 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하며,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을 재지원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신청기업 → 투자기구 상담 →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가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에 신청
※ 투자심사용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투자기구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사전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ㅇ 신청 서류 : 신청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전 상담확인서, 기술평가신청서 등

ㅇ 신청 접수기간 : 2020423일부터 20201130일까지 접수

예산 소진시는 접수가 마감되며, 예산 미소진시는 2차 공고 예정

국가기술은행(www.ntb.kr)에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해당 기술평가기관에 제출 

 

<문의처>

종합 콜센터 : 신청방법, 진행절차, 평가비용지원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팀(대표전화 : 02-6009-4342)

 

기술평가기관 :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일정 협의 등 관련 문의

 나이스디앤비(대표번호 : 02-2122-0217)

 나이스평가정보(대표번호 : 02-2124-6822)

 이크레더블(대표번호 : 02-2101-9208)

 한국기업데이터(대표번호 : 02-3215-2416)

 농업기술실용화재단(대표번호 : 063-919-1341)

 특허법인 다래 (대표번호 : 02-3475-7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