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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예산소진시) 관리자2021-07-30

첨부파일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hwp

관리자   /   2021-07-30

"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1명당 월 75만원, 최대 1년간 지원 

 

상세공고 바로가기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6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