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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년도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7/10) 관리자2020-06-05

첨부파일2020년도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hwp

관리자   /   2020-06-05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의지 및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우수 기업연구소로 발굴하여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정기준 및 신청·접수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연구소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명 : 2020년도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추진목적 : 기업연구소*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질적 성장 견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1항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명의 지정서 발급)

 

위탁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장”)

 

지정 단위 : 기업연구소(예시 : OO기업 OOO연구소)

기업이 여러 개의 기업연구소를 운영하는 경우, 동일 회차에 한 개 기업연구소만 신청 가능

 

지정 유효기간 : 지정 확정일로부터 3

 

인센티브 : 지정서(현판) 수여, 각종 홍보 등을 지원하고 이후 정부포상 및 국가R&D사업*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확대 예정

*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등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2020년도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부터 서비스 분야 기업연구소까지 자격 확대

 

3(접수 마감일 기준) 이상 운영한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일 것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상세공고 바로가기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tstb17&artId=290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