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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2020년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BM개발과제(BM기획) 시행계획 공고(~6/30) 관리자2020-05-29

첨부파일별첨2_ BM개발과제 자유응모 스마트기술분야 지원품목 목록(안).hwp별첨3_ 우대배점 및 감점사항.hwp별첨1_ BM개발과제 지정공모 RFP 목록.hwp2020년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BM개발과제(BM기획) 시행계획 공고 (1).hwp

관리자   /   2020-05-29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2020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BM개발과제BM기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한 ‘BM(비즈니스 모델)개발과제 지원으로 성장혁신하며 잘 사는 소상공인 육성

 

사업내용 : 다수의 소상공인이 이익창출과 서비스 혁신 등에 활용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BM 개발을 위한 기획 및 개발 비용 지원

 

지원유형 : 지정공모 및 자유응모(품목지정)

 

지원분야

지원구분

제안내용

지정 과제

지정공모 과제제안서(RFP) 목록 중 1RFP를 선택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BM의 구체화고도화 계획을 제안

자유 과제

(품목지정)

빅데이터, 스마트기술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의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한 BM의 구체화고도화 계획을 자유롭게 제안

 

 주관기업(중소기업)기획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기관이 기획기관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인프라를 갖춘 경우 단독 신청 가능

 

* BM개발(2단계) 과제로 선정시 위탁기관으로 과제수행이 가능한 기획기관(소상공인 협·단체는 사업화 공동개발기관으로 과제 수행)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기획기관 : 과제의 기획구체화 및 고도화가 가능한 기관 중 3 이상(소상공인 협단체는 2인 이상)의 상근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기획운영 전담 PM 지정이 가능한 기관**

 

① 정부 지원사업(R&DR&D) 또는 연구개발관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 ② 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전문가

 

** (예시①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법인 한정), ② 대학기관③ 연구기관④ 특허법인, ④ 이노비즈(INNO-BIZ)기업⑤ 기술전문기업(K-ESP), ⑥ 기타 민간 컨설팅 기관 등

 

신청접수기간 : 2020 611()630(), 18:00까지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상세공고 바로가기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jsessionid=s9ccbM0ioKlNJLhSBD1igKmVaVr9OnkssAVTDKPu1reiMcaN4IOtlNBsngLPqIba.smwas2_servlet_engine3?buclYy=&ancmId=S00940&buclCd=S2B21&dtlAncmSn=1&schdSe=MO5005&aplySn=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